식약처, 두리화장품 정기감시 실시..“75개 제품 약사법 위반”
TV홈쇼핑을 통해 대량 판매된 댕기머리 샴푸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제조·광고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두리화장품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정기감시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 등 55개 품목은 제조 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해진 제조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다.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됐다.
이들 중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과 ‘댕기머리 진기현 프리미엄 샴푸액’ 등의 2개 품목은 TV홈쇼핑에서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 등의 주성분은 아연피리치온·살리실산·덱스판테놀 등이며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다.
‘댕기머리 생모크리닉 두피 토닉액’ 등 20개 품목은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실험에서 일부 실험 항목이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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