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GS-홈앤쇼핑-CJ-NS-현대 등 6개 홈쇼핑과 20개 여행사
현지에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행상품을 팔아온 홈쇼핑과 여행사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우리홈쇼핑과 지에스홈쇼핑, 홈앤쇼핑, 씨제이홈쇼핑, 엔에스홈쇼핑, 현대홈쇼핑,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케이알티,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온누리투어, 자유투어,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참좋은레저, 모두투어네트워크, 하나투어, 여행박사, 씨제이월디스, 대명라이프웨이, 롯데제이티비, 우리두리, 이엔에프투어, 지이티피일본여행기획 등의 기업에 과태료 총 5억3천400만원을 부과했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지만, 해당 금액과 지불시기 등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업체는 선택관광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팔 때도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선택관광을 고르지 않았을 경우에 대체 일정 등의 내용도 담지 않았다.
중요정보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기획여행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6개 홈쇼핑사는 기획여행상품의 중요정보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는 등 방송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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