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로 전달.."고법 판결 무색…판결대로라만 3조8천억 위자료"
지난 2012년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법원 의 판결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에만 762만 건이 넘는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줬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른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이 100%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거절키로 한 것과 달라 이통사들이 고객 정보 보호에 뒷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는 통신자료에 대해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 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도 600만 8,136건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가 들어있다.
이통3사들은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검·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자체 정보 제공요청서만 제시하면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이런 관행은 업계 전반적으로 지속되다가, 지난 2012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네이버가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뒤로 대부분 업체에서 제동이 걸렸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뿐 아니라 엔씨소프트, 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인터넷 게임사업자들도 통신자료 제출을 거절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2013년 한 해만 해도 이통3사가 3조 8,139억 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 하는 수준"이라며 "수사기관, 공권력의 요구라면 개인정보를 마구 내주는 기업들은 이용자 권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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