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사장,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 주의적 경고
효성캐피탈이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불법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업 위반 혐의에 대해 사전 통보한 중징계를 원안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효성캐피탈에 대해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천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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