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조, 이사진 8명 검찰에 고소
KB국민은행 노조, 이사진 8명 검찰에 고소
  • 이민혜 기자
  • 승인 2014.06.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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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유닉스 제공업체에 이익 기회 제공"

KB국민은행 노조가 25일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사외이사 6명과 사내이사 2명 등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노조측은 국민은행 이사진 가운데 이건호 은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은 고소하지 않았다.

노조측 주장은 유닉스 제공업체에게 일정한 이익을 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은행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들이 특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은행장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상임감사위원의 이사회 보고 업무를 방해한 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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