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안내했다. 다음은 달라지는 금융제도 요약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후 1년이내 시행 예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 시행된다.(10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할 수 있게 된다.(1월2일)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편 =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된다.(1월13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강화 = 잘못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1월)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강화 =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1분기 중)
▲카드 수수료율 인하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2월14일)
▲첨단산업 지원 =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1월)
▲청년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유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1월)
▲책무구조도 시행 =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1월)
▲은행·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을 1월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유동성비율 규제(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와 업종별 대출한도(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합 50% 이내)를 신설한다.
▲공매도 제도개선 = 공매도가 재개된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포함 총 12개월)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3월31일)
▲자기주식 제도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24년 12월31일)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4월23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이 연장되고 수수료가 절감된다.(상반기)
▲공모펀드 상장거래 =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출시된다.(2분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