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숙박요금 살펴보니…‘워터밤’ 열릴 때 5배 ‘바가지’
성수기 숙박요금 살펴보니…‘워터밤’ 열릴 때 5배 ‘바가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10.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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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숙박시설 347곳 조사…공연·축제기간 평균 52% ‘껑충’
싸이 '흠뻑쇼'./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워터밤’ ‘흠뻑쇼’ 등 대형 인기공연이 열리면 인근 숙박시설 가격이 최대 5배까지 치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월27일∼8월31일 물과 함께 즐기는 ‘워터밤’이 열린 6개 지역 인근 숙박시설 12곳의 주말 숙박비가 평균 14만원대에서 평균 21만8000원으로 52.4% 올랐다.

A호텔은 워터밤 기간 주말 요금을 80만원으로 전 주말 16만원의 5배로 올렸다. B호텔과 C모텔 역시 숙박비를 50% 이상 올려받았다.

7월27일∼8월25일 가수 싸이의 ‘흠뻑쇼’ 개최지 5개 지역 인근 숙박시설 28곳의 주말 숙박요금이 평균 10만6000원대에서 15만7000원대로 50% 인상됐다.

한 모텔은 ‘흠뻑쇼’ 기간 주말 요금을 25만원으로, 전 주말 9만원의 2.8배나 인상했다.

조사 대상 숙박업소의 7∼8월 숙박비를 비수기와 비교해 본 결과 모텔은 최대 196% 올렸고 펜션과 호텔도 각각 최대 111%, 192%까지 인상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상담 200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이 숙박시설 이용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180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을 물어본 결과 394건의 응답(중복)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가 28.2%(111건)로 가장 많았다.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시설이 20.5%(81건)로 뒤를 이었다.

숙박업소로부터 예약취소를 요구받은 65건 중 66.2%(43건)는 숙소 측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는데도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하루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을 사전에 고지하고,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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