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판매 어린이 자전거에서 기준치 258배 유해물질 검출
'알리' 판매 어린이 자전거에서 기준치 258배 유해물질 검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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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판매 어린이용 안경테에서는 기준치 238배 납 나와…
서울시, "어린이용 8개 제품, 유해물질 검출·내구성 부적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28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선글라스 16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어선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내구성이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좌석 안장에서 국내 기준치의 258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1개 제품에서는 24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다. 이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 스케이트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2개 제품 모두 겉모양, 구조, 성능, 주행, 신발의 부착 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균열이 가고 파손됐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낙하 강도와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균열이 가고 파손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브레이크 제동력을 따지는 시험에서는 국내 기준치에 미달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팔리는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리는 1종에서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테무에서 팔리는 제품에서는 안경다리 부분에서 국내 기준치를 238배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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