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촌 빈집은 자원…체계적 지원 위해 특별법 제정"
송미령 장관 "농촌 빈집은 자원…체계적 지원 위해 특별법 제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4.07.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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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세제·규제 특례…관련정책 연내 발표"
간양길 카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지난 25일 충남 예산군 간양길 카페. 툇마루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밭멍'(밭을 보며 멍하게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곳곳에는 외양간, 수돗가의 흔적이 있고 누군가가 썼던 나무절구도 남아 있어 어린 시절 외갓집을 떠올리게 한다.

예산으로 귀촌한 부부는 1940년대 지어진 빈집을 리모델링해 2020년 4월 카페를 개업했다. 4년 뒤 이 카페는 평일기준 많게는 80명, 주말에는 300명이 찾는 지역명소가 됐다. 

예산뿐 아니라 천안, 아산 등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도 손님이 찾을 정도다.

부부가 운영해 온 카페는 4년 만에 정규직 직원 두명에 시간제 직원 세명을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또 예산 특산물인 사과를 활용한 메뉴를 선보이는 카페에서 공예 체험장소, 소품 숍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이곳을 찾아 농촌 빈집 활용사례로 소개하며 "시골집은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재생되고 활용되는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 빈집정책은 농식품부가 주력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빈집은 힙(hip)한 공간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촌 빈집은 현재 6만5000채가 있다. 이 중 철거해야 하는 빈집이 56%, 정비하면 쓸 수 있는 집이 44%다. 

정부는 빈집 특성별로 '정비'와 '활용' 투트랙으로 정책을 펼쳐, 농촌공간을 바꿔 간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방법으로는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농촌 빈집 특별법을 준비중"이라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활용 촉진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촌 빈집은 도시 빈집과는 다르고, 마을을 살리는 자원의 개념이기도 하다"며 "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사유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이 금기시돼 있는 만큼, 지원을 논의할 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단위로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역이 정해지면 규제완화 등에 대한 것을 세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내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등 민간플랫폼을 통해 빈집 정보를 공개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송 장관은 "군에서 빈집이 많이 몰려있다고 보고 여기 빈집을 정비해 활용하겠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재산세 특례를 줄 수 있고 카페, 미술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명령을 받은 뒤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은 소유자는 강제금 500만원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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