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공제 5천만→5억'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자녀공제 5천만→5억'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 '보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7.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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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상속세 최고세율 50→40% 낮추고, 과표 조정.
가상자산과세 2년 유예…'계속고용·탄력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세법 개정안 설명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정정훈 세제실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과 과세표준(과표), 공제액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대신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가격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00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국세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이후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실적 호조, 투자촉진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 세수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종부세는 그대로

세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정부는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 된다.

현재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상속세 세부담 경감 시뮬레이션
상속세 세부담 경감 시뮬레이션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에 대해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엔데믹에 결혼식 늘어나…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
엔데믹에 결혼식 늘어나…혼인 건수 12년 만에 반등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세수감소 4조4천억,대부분 상속세…국회 세법심사 '부자감세 논란' 예고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특성을 반영,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

1년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증가분에 대해 정률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그밖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을 3년 연장하고, 세법상 중견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의 업종별 3배 수준으로 조정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한도가 대당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된다.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된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안에 추가된 안이다.

매출액 5억원초과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 세액공제를 하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에 주는 고용증가 세액 감면제도의 한도를 설정한다.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가격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과세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세수감소 대책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515억원(전년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557억원, 법인세가 3678억원 각각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세부적으로는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상황에 따라 단기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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