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車제조사...8월14일부터 자료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8월14일부터 자료제출 안하면 '결함' 추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7.23 14:0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인명피해 없다면 자료 미제출 문제삼지 않아
개정 자동차관리법 8월14일 시행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5월27일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사고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차량이 모닝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있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5월27일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사고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차량이 모닝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다음달 14일부터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차량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작사에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접근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피해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높였다.

자동차 제작자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