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가시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 가시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7.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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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정안 전체회의에 올려…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하면 절차 마무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본격화했다.

권익위는 22일 오후 3시 전원위원회 회의에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도록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청탁금지법의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전원위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 건의 안건이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만원이라는 점에서 20여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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