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상고…'세기의 이혼' 최종판단은 대법원 손에
최태원 상고…'세기의 이혼' 최종판단은 대법원 손에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4.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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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 분할·위자료 20억' 2심 판결에 불복…상고이유서는 추후 제출
2심 판결후 재산분할 계산놓고 공방…재판부가 판결문 정정하고 이례적 설명
지난 4월16일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지난 4월16일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이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상고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최 회장측은 추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세한 이유를 대법원에 밝힐 예정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한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산분할 판단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최 회장측은 지난 17일 SK 주식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의 주식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는데, 주당 1000원으로 봐야 맞는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번 사유 외는 추후 상고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장을 할 예정이기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관장측은 "여전히 SK 주식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측의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하면서 설명자료까지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향후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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