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4.90%로 인상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4.90%로 인상
  • 정진교 기자
  • 승인 2024.06.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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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정진교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 이하 공제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을 기존 4.60%에서 0.30%포인트 인상한 4.90%로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공제회가 우수한 경영성과를 기록하면서 지표금리가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하며, 재무건전성 및 타 공제회 급여율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내부 규정에 따른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최종 급여율 결정은 외부위원 심의와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장기저축급여는 1971년 교육가족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형 상품으로, 0~3%대 저율과세, 연복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거한 안정성 보장 등이 장점인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정갑윤 공제회 이사장은 “2023년 말 기준 총자산 64조원과 당기순이익 9000억원의 우수한 경영성과를 기록했고, 이러한 성과를 더 많은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주기 위해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급여율 인상이 교육가족의 보다 여유롭고 안정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향된 급여율이 반영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예상금액 조회는 21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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