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98.5%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소상공인 98.5%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해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6.11 15:0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공연 실태조사…83.3%, “최저임금 부담 크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소상공인의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하 또는 동결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연)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64.9%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6%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미칠 영향으로는 59%(복수응답)가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기존 인력 감원’은 47.4%,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이 42.3%였다. 이어 ‘사업 종료’ 12%, ‘영업시간 단축’ 9.7%,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 7.3%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에서는 '사업 종료'라고 답한 비율이 25.2%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7.8%나 됐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2%로 절반을 넘었다. 30.5%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83.3%였다. ‘보통’이 14.7%, ‘부담 없다’는 2%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월평균 매출은 2022년 1190만 원에서 올해 1223만 원으로 한해 평균 0.9% 성장했다. 반면 월평균 인건비는 277만원에서 296만원으로 연평균 2.2%씩 증가했다. 

평균 고용 규모는 2.2명에서 2.1명으로 감소했다.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대해서는 4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지급 부담이 58%로 가장 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최저임금의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소공연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 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면서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차등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