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
정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4.06.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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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공정거래법 위반도 검토…복위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 없을 것”
지난 9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10일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총파업에 따른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협은 전날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이 모인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집단휴진 등에 대한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국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총회를 열고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뜻을 함께한다”면서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등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돼 있다"면서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에게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고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면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과 관련, "의협이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2020년에도 처음에 휴진율 30%가 기준이었다가 15%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또 "개원의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더 하게 되면 공공의료기관들의 진료시간을 확대한다든지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가동한다든지 진료 공백을 메울 방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는 현재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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