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도 혼인증여 공제된다…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재혼도 혼인증여 공제된다…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배포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4.06.04 14:2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실수 사례 담아…'채무 면제'는 공제 제외
결혼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재혼·입양·미혼출산 등도 올해부터 시작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1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000만원까지 합치면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걱정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재혼과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출산해도 적용 대상이다.

증여재산이 공제액(5000만원)보다 적어 실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여서 실제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언젠가 필요한 경우 자금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점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뒤 결혼 전후 부모가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 자녀가 빌린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법에 규정된 대상만 적용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면제'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