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유언장 여러 측면에서 납득 어려워”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유언장 여러 측면에서 납득 어려워”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5.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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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친 유언장 공개 관련 입장 발표…“상당한 법률적 확인‧검토 필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조석래 전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효성그룹 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16일 조 전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지난 15일 공개된 것에 대해 “입수 (경위),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은 이날 법률 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 및 확인 중에 있다”면서 “상당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 바, 현재로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부친 빈소를 찾아 5분여간 조문만 하고 떠났다. 3형제가 공개적으로 만난 것은 10년 만이었지만, 당시 차남 조 전 부사장만 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석래 전 명예회장은 작년 말 대형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했고 지난 3월29일 별세했다. 

유언장에는 차남인 조 전 부회장에게 유류분(遺留分)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고, 세 형제의 화해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분은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직계 아들의 경우 상속분의 50%다.

조 전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선친이 보유하던 효성그룹 계열사 주식의 자기 몫을 받더라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조 전 명예회장이 보유하던 그룹 지주사 효성 지분은 10.14%였고, 이 가운데 조 전 부사장 몫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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