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해외유출 초범도 실형…최대형량 징역 9년→12년 강화
기술 해외유출 초범도 실형…최대형량 징역 9년→12년 강화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5.13 14:52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년간 기술 해외유출 피해 33조원…손해배상, 중국 수준인 5배로 높여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강화된 기술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오는 7월부터 해외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이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피해는 약 33조원 규모다. 

특허청은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했다”면서 “지난 3월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 개정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은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났다. 초범이더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판단 긍정 사유에서 삭제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됐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5배 징벌배상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5배 배상은 중국이 유일하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달 23일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방첩업무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등 기존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 방지 활동을 펼치게 됐다. 

특허청은 최신기술에 대한 분석정보를 국정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토록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또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허청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해 본격 시행한다”면서 “기술유출에 대해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