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오명’ GS건설, 수십억 고가 아파트에 ‘위조 유리’ 사용
‘순살 오명’ GS건설, 수십억 고가 아파트에 ‘위조 유리’ 사용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4.04.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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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마크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수천 장 사용,
GS건설 “하청업체 고발…정품 재시공할 것”
KS 마크로 위조한 중국산 유리가 설치된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난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순살 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위조 유리’. 

GS건설이 한 채에 수십억원인 고급 아파트에 품질을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GS건설은 수년 전 준공한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단지에 한국표준(KS) 마크를 위조한 중국산 유리를 수천 장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유리는 세대 난간과 연회장, 스카이라운지, 옥상 등 주민들의 휴식·문화 공간 등에 설치됐다. 이들 공간은 일정 하중과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유리가 설치돼야 하는데, 성능이 불분명한 위조 제품으로 채운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유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저가로 낙찰된 경쟁 업체를 추적하다가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GS건설에 유리를 납품한 업체와 중국산 위조품을 수입한 업체는 최근 당국의 처벌을 받았다.

GS건설은 “유리공사 업체에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중국산 위조 유리가 대거 반입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서 “회사도 역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GS건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제품의 납기 등을 맞추기 위해 중국산 유리 2500장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KS마크를 위조해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는 위조 제품을 정품 유리 1500장과 섞어 납품했다.

GS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서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설치된 유리들을 모두 정품으로 다시 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위조 유리를 사용한 하청업체를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관련자들을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아파트 공사에 철근을 빼먹어 ‘순살 자이’라는 오명을 얻었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철근 누락 때문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둥 32개 중 19개에서 주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무너진 주차장을 포함해 이미 지어진 아파트 17개 동을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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