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물량,가구수로 조정…다음달 구체적 물량공개
이달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지역별로 주택수(주택재고)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주택 수가 9만7600가구인 분당의 경우, 4900∼9700가구를 선도지구 지정물량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 재건축 규모에 따라 1기 신도시별로 최소 2개에서, 많으면 5∼6개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여러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도시별 정비대상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중이다.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번에 선도지구 물량을 단지수가 아닌 세대수로 구체화한 것이다.
1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 추진규모가 최대 7769가구(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600가구 수준까지 제각각이라, 단지수가 아닌 가구수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총주택 수가 6만3000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300가구, 평촌(4만1400가구)·산본(4만1400가구)·중동(4만500가구)에서는 각각 최대 4100가구 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5월 중순께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규모와 선정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주체는 지자체이므로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동의율이며 가구당 주차장대수, 주민 불편정도, 통합정비 규모 등도 고려항목이라고 밝혔다.
최병길 단장은 "최초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한 물량을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용적률을 150%까지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통합 재건축을 하면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재건축과 비교해 사업비가 11% 절감된다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소개하며 통합 재건축 유도에 나섰다.
학교 등의 시설을 재배치할 경우 정비계획을 유연하게 짤 수 있어 실현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 재건축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도 통합 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정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세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고 지자체가 세우는 정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호철 단국대 교수 등 민간위원 16명과 정부위원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김호철 교수는 "올해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7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