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 배상금 지급에 속도…과징금 수준은 줄어들 듯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주요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홍콩 ELS 관련, 검사를 마친 판매사에 부당·위법 행위를 적시하는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은행별로 검사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의견서에 실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실한 판매관리체계와 부적정한 영업목표(KPI) 설정 등 현장검사를 통해 확인된 시스템 문제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견서는 금감원 제재 절차의 밑바탕이 된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 송부 후 판매사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의견 제시를 요구한다. 은행들이 공식 답변을 하면 금감원은 검사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만든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일 판매사 제재와 관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금융권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19조원에 육박하고, 손실금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판매사들의 잇따른 자율배상 결정으로 그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판매사들이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와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는 견해를 내비쳐왔다. 금융권이 추정하는 배상 규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만기가 도래(약 10조원)하는 ELS 상품 손실(손실률 약 50%)의 40% 수준인 2조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까지 모두 H지수 ELS 자율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친 가운데, 하나은행은 지난 달 29일 H지수 ELS 손실 고객에게 첫 자율배상을 실시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4일 약 10명의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단 엿새만의 배상 실행이다.
판매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위원회 등을 순차적으로 꾸리고 가입자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올해 1~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좌만 8만여개에 달하는 만큼,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들과 우선 접촉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들에 대한 사전 배상 비율 등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협의가 끝나면 1주일 내로 입금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전체 가입자 정보 분석과 배상액 산정 프로세스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은 오는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협의를 시작한다. SC제일은행은 조만간 자율배상위원회를 꾸리고 가입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