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출산 추가…주거정책과 연계도 추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다음 달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자가 이번 정부의 대표적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오는 25일 개시된다.
2년간 적금을 부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다. 연계가입시 일반적금상품보다 최대 2.67배에 달하는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희망적금 가입청년의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금액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은 오는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 분포돼 있다. 만기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일시납입은 최소 200만원부터 만기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일시납입금은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일시납입금 1000만원을 월 설정금액 50만원의 청년도약계좌와 연계시 20개월(1000만원/50만원)간 매달 적금액이 납입된다고 간주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60개월(5년)이기 때문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20개월)이 종료된 이후, 남은 40개월간 매달 50원씩 신규납입하면 되는 구조다.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 기여금은 월 설정금액과 개인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한도는 2만1000~2만4000원 수준이다.
금융위 추산결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부(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이는 일반적금상품(평균금리 3.54% 가정)의 기대수익 약 320만원 대비 2.67배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들은 일시납부 조건 및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은 뒤, 다음 달 22일부터 3월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융위는 혼인, 출산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중인 청년가구의 자산형성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전 과세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신설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는 방안 등 주거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금 수령, 청년도약계좌 개설 및 연계납입에 이르는 절차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청년도약계좌 만기후 수령금이 청년의 추가 자산형성, 주거, 창업, 교육 등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