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선제 인하 방침 발표. 당초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인하에 따라 1월1일부터 인하 계획
연말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덜어주기 위한 조치 설명
연말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덜어주기 위한 조치 설명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하이트진로는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대표 소주 제품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가격 인하를 22일 출고분부터 앞당겨 선제 인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하이트진로는 당초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하려고 했지만 연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성수기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시행 전인 12월 22일 출고분부터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참이슬과 진로 출고가는 22일부터 종전보다 10.6%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 할인되면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가 1,115원으로 10.6%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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