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서 불법행위 개입한 혐의 등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1주년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했다
3년 넘게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결심공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 1주년 소회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삼성은 1년 전 별도 행사 없이 조용히 취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3년1개월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서도 기소됐다.
이날 재판 진행 경과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을 검찰이 구형을 하는 결심공판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렇더라도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기에 이 회장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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