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4억원까지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4억원까지 확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10.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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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도 연소득 1억3천만원, 보증금 5억원으로 올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연소득 7000만원,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4000만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다.

하지만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요건을 연 1억3000만원, 보증금을 5억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 중인데,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이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할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한사람 당 25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사망임대인의 피해자의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심판 청구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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