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대신 거론되는 가석방 역시 법질서 훼손, '삼성공화국' 자인하는 것
법무부가 가석방 요건 7월부터 완화하려는 것도 이 부회장용 우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4일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유독 삼성 총수 일가에 대해 사면요구가 거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큰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2009년 12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에 이어 현재 지배권승계 의혹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까지 단행된다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임을 사실상 자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문제는 이 부회장 사면이 간단치 않은 점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현재 수감중인데, 그 목적에 해당하는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에 관한 별도의 형사재판(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혐의)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 사면이 이루어진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재판중인 사람을 사면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사법의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 때문으로 볼수 있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만일 이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 사면은 그래서 안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일각에서는 사면 대신 가석방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나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화가 이루어져 재범의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은 뇌물죄 사건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또 다른 형사재판에서 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주가조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된다는 법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삼성전자 임원으로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고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이 부회장은 뇌물죄 사건으로 현재까지 약 1년5개월을 복역, 수형기간의 약 54%를 채워 법무부 예규상 가석방 심사기준인 복역률 65% 가량을 채우려면 상당기간 더 복역해야 한다면서 이런 와중에 법무부가 지난 4월말 가석방 심사기준을 5%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 부회장 가석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제개혁연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