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하고자 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인은 임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본안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모두 취하한다고 전했다.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해 사실상 금융당국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당국과 임영록 전 회장간 ‘충돌’은 승자는 없고 상처만 가득한 한국 금융사 최대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임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위로부터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KB금융 이사회는 18일 임 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키로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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