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수사 논란 해소…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건도 함께 넘겨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가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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