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 등 본사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661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토록 한 품목이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