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협 기득권 지키기 그만”…집단휴진 중단, 단체교섭 요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협에 휴진 중단과 함께 의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회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의사들의 고액 연봉과 기득권 지키기 행태가 도마에 올라 있다"면서 의과대학 교수와 개원의 등을 향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집단 휴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자 연봉과 의사 연봉의 격차를 줄이도록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사 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다.
노조는 "수가 조정과 의료 인프라 구축, 의료체계 재정비 등과 함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적정 처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연봉은 2473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고, 의사 연봉은 노동자의 13.9배나 된다"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임금 3200만원 수준으로 의원이 고용하는 노동자 임금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결혼식에 연차를 사용한 조합원도 있다"며 의협에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적정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의협뿐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에 기본임금·휴가 보장안 등이 담긴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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