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이후 한달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말 현재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된 상태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변경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 1일~30일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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