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1조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금융사 간 1천억원대 소송전이 시작됐다. 판매사와 운용사가 얽힌 소송은 손해배상청구금액이 1100억원대에 이르러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는 게 이유다.
우리은행이 647억원, 하나은행은 364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지난해 4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 등에 91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까지 더하면 금융권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102억원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선 것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한데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2020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이후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남부지법에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세 판매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합계는 총 1100억원을 넘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는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융투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2019년 7월 부실관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에게 환매중단을 선언했고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잘못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난이 거세졌다. 발이 묶인 투자금은 약 1조6700억원에 이른다.
라임펀드 사태, 금융사 간 법정 공방 비화...우리은행이 647억, 하나은행은 364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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