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PC방도 방역패스 대상…결혼.장례식장은 제외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제한된다. 지금은 수도권에선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다.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 증명서)가 적용된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도 대상이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출입을 제한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의 특수성을 감안해 사적모임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 참석을 허용한다. 미접종자의 '혼밥'은 허용하는 것이다. 동거가족과 돌봄 대상(아동·노인·장애인 등)은 종전대로 인원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식장, 장례식장과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면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방역패스는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한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에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여기에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과 함께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추가됐다.
하지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 14종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12~18세 청소년들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
청소년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한다. 12~18세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2월1일부터다.
김 총리는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 때 그 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면서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또 기업 등에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 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