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지훈 시민기자] 시중은행들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맞춰 전산시스템 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5일부터 'KB 리브 간편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전용 '리브 앱'에서만 이뤄지는 리브 간편대출은 최대한도 300만원의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 고객에게 약정서를 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하는데, 리브 앱에 해당기능이 없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한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리브 간편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대신 모바일 웹에서 'KB스마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25일이후 웹(bank.shinha.com)에서 ▲신한 마이카 대출 ▲소호(SOHO) CSS사이버론(개인사업자 인터넷 기업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서류 접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웹의 전산시스템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스템이 갖춰지는대로 대출과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하나원큐 앱과 모바일 웹에서 일부상품 판매를 지난 25일부터 중단한 상태다. 하나은행은 "금소법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판매가 일시중단된 상품은 'HANA온라인사장님 신용대출'과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 등 2개 상품으로, 비대면 전용상품이다. 하나은행은 "해당상품의 전산시스템을 재구축한 뒤 4월중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부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전산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이유로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판매 등을 일제히 중단한 상태다.